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추진

6월 중 조례제정 계획 수립해 9월 중 공포·시행 예정

김인섭 기자 2021-06-10 08:04:39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을 담는다.

울산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