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양승선 기자 2021-06-14 07:28:42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그 대상이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청주시 시간제보육은 지난 2017년부터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달리 주간뿐만 아니라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야간 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상당구 2곳, 서원구 1곳, 흥덕구 1곳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4000부와 손 소독 티슈 2600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홍보물은 청주시 43곳 읍면동으로 배부해 출생신고 가구, 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