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220만원→300만원

양승선 기자 2021-06-15 07:24:12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

먼저,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가암검진을 통해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바뀌는 조치다.

단, 6월 30일 전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며“건강생활 실천과 조기 암 진단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암 검진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