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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승선 기자 2018-08-09 10:52:55

 

보건복지부

 

[충청뉴스Q]보건복지부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포함 되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등이 포함 되어있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기준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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