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

체납자 59명, 9300만원 급여압류 통지

양승선 기자 2021-06-22 07:33:1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중 직장근로자 59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실시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한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으로 2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89명으로부터 5716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에 급여압류는 1·2차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급여액 185만원 초과인 59명에 대해 직장으로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체납액은 630건 9300만원이다.

체납자의 압류가능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납세자 분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