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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인증농가 추가 지정 및 사후관리 추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인증 신청 공고 … 1개 농장 심사 진행

양승선 기자 2021-06-22 16:11:23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인증농가 추가 지정 및 사후관리 추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명품 브랜드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흑우 인증점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흑우 인증은 제주흑우 또는 제주흑한우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업체 중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지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제주흑우 생산 인증은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은 농가 중 혈통이 등록된 제주흑우 10마리 이상을 사육하거나, 흑우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우 내역, 축산진흥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지정된다.

제주흑우 유통·판매 인증은 축산물 이력관리를 명확히 하는 소고기 전문 유통 업체로 흑우만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 지정된다.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7월 제주흑우 인증 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9월 제주흑우 생산인증 9개소, 제주흑우 유통·판매 인증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올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인증 신청을 공고했으며 1개 농장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인증점에 대한 추가 지정과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지난해 지정된 제주흑우 인증점 지정 농가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 인증은 사육 현장 확인 및 축산물 이력제의 출하내역,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유통·판매인증은 흑우 구입·판매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제주흑우 인증 신청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주흑우 인증농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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