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독려에 나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사업자 535명에게 안내문 배포

서유열 기자 2021-06-24 07:47:50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보험금을 부담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숙경 건축과장은 “물건지가 당진시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535명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보증가입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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