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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주권·도민행복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제시

제주도·제주지방변호사회, 24일 제주해비치호텔 제16회 제주포럼서 세션 공동 운영

양승선 기자 2021-06-24 16:04:18




도민주권·도민행복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제시



[충청뉴스큐]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질적 도민주권 구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추진방향이 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강병삼 변호사,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제주국제대학교 진희종 교수가 맡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현장 참관은 최소화하고 유튜브,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세션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제시해 온 제주도가 기능적인 분권을 넘어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특별자치에 필요한 특별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제주도정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5대 추진전략과 2개의 장기 추진과제를 최초로 공개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지방분권의 상징”이라며 “도민주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7월부터 도민 공론화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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