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시교육청에 폐교 관리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에 대해 질의

양경희 기자

2021-06-28 16:08:57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시교육청에 폐교 관리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에 대해 질의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교육청의 폐교 관리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른 향후 폐교 활용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윤 의원은 지난 3월 선택분교 코로나19 집단발생 이후 추진상황 및 폐교 주변 환경정비 완료 여부 등에 대해 “인천시 폐교 총 11개 중 8개 강화군에 있어 폐교로 인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폐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그는“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무효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진정서 제출, 감사원 제보까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감께서는 올해 10월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임차인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심사숙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선택분교 무단점유자 모두 퇴거조치됐고 향후 주민들과 소통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이어 “마리산 폐교는 현 임차인과의 계약에 위법사항은 없으나, 현 임차인과 진정인들 사이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이며 현 임차인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가칭 평화학교 석면공사 4억5천만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예견된 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해당하므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며 “평화학교 출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명칭도 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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