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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총력’

양승선 기자 2021-06-29 09:29:04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영동군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영동군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단계를 적용해 9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며 300인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하기로 했다.

6월 28일 기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완료 현황이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5~6백명 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사적모임 부분적 완화로 인해 개인간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등 집단거주시설,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의 일일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임시 통합민원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수 방역 시책은 더 꼼꼼히 운영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버스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9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계속 적용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공무원 1마을 담당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주민 홍보활동을 늘려 경각심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등을 통한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증상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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