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3.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인기절정‘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지원대상 더 늘어난다

‘333 자금’ 지원 대상 보증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조원순 기자 2021-06-29 16:11:24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가 ‘333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합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을 6. 30일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했다.

또한, 기존 근로자 퇴직후 동일인 재채용 관련 퇴직일 기준을 당초 공고 이후로 명확히 했고 법률 및 지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이번 공고 시 포함했다.

한편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고용창출을 통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전국최초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3년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33 자금’은 전국 최초 고용연계 융자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연일 10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신규채용 후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기업에 단비가 됨은 물론, 신규채용확대로 고용률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신청기간은 ‘22. 6. 30.까지이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333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자격 확정시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333 자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원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