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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 최소한으로] 등 운영 개선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검증 개요·결과 등 안내 강화

양승선 기자 2018-08-09 14:00:48

 

경찰청

 

[충청뉴스Q]경찰청은'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 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9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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