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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한다

서용덕 기자 2021-07-02 08:21:07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과세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무도장이 분리된 영업장 또는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 시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로 변경 적용해 감면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간 중 영업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121일에 비례한 감면율 33%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적용해 70여명에 대해 약 2억원 규모의 세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가적 차원의 방역 조치로 인한 유흥주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최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감면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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