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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야간 시간대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실시

김미숙 기자 2021-07-02 13:31:20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7시 15분부터 서면 일원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야간 시간대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이병진 행정부시장, 김경덕 시민안전실장, 송삼종 문화체육국장, 안병선 복지건강국장, 김병기 부산진구부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곳을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부전도서관 앞에서부터 5곳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둘러보고 취약시간대 방역수칙 운용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를 각 시설에 당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부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분들께서 그간 우리 시 방역 조치와 예방접종에 잘 협조해 주셨지만, 어렵게 회복한 일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 관리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 4차 유행이 올 수 있으므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발맞춰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격한 방역의식 완화를 예방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있다.

마스크 착용, 시설 방문 시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은 유지되나, 사적 모임은 2주간의 이행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된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또한, 시설별 인원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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