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98억6,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되어 주택세율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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