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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영치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김인섭 기자 2018-12-13 09:17:14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3일 2018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하여 영치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금을 즉시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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