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제주도, 읍면동사무소·지역 농·감협 통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배부

양승선 기자 2021-07-06 16:33:43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전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고 있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기상 여건에 따른 재해로 감귤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농가들의 피해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음해 농사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물론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피해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사항,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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