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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인섭 기자 2018-12-13 09:19:04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1월 1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 876㎡에 대해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 3,138.5㎡에 대해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키로 했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재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하여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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