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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2021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보장항목 확대, 보장금액 상향

양승선 기자 2021-07-07 08:19:3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상향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청주시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1개 항목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만원 상향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항목을 300만원 상향 등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3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주시민이 보험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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