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4억원 부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8월 2일까지 납부

오진헌 기자 2021-07-12 07:35:13




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6천여 건에 대해 22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와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0.05% 낮춰주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감면혜택을 받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