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71억원 부과

오진헌 기자 2021-07-13 07:56:04




태안군청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3,438건이며 부과액은 71억원으로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보다 5,300만원 감소한 규모다.

이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