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구광역시

대구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김민주 기자 2018-12-13 15:31:23

 

구․군별 부과현황(2기분)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7천여 대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93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8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 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사전에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통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은 미리미리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