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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

심사 거쳐 총 6건 선정

김인섭 기자 2021-07-15 08:02:54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2021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총 6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7월 15일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오전 11시 20분 ‘2021년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6건이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이다.

최우수상은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울산시 환경보전과의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 기준 세분화’ 사례가 선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신설되면서 모든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3ppm으로 일괄 적용되어 ‘저장시설’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됐다.

이에 울산시는 기업체, 울산상공회의소와의 현장애로 청취, 대책회의 실시,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문제점 검토를 통해 지난해 12월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의 세분화를 담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저장시설’을 제외한 모든 배출시설은 3ppm 이하, 저장시설은 20ppm 이하로 ‘세분화된 규정’이 적용되어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 울산지역의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사 및 물류사는 설비투자비용 및 운영비 절감으로 신규설치 공사비 약 96억 7,000만원, 연간 유지관리비 약 3억 5,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상은 장기 미개통 도로를 활용한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각각 받았다.

장려상은 수요자중심 전국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최초 구축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을 통한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자율적 규제완화로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재탄생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대회’에서는 4건이 출품되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규제 개선 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더욱 많이 발굴해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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