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78건, 총 46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근대, 상추, 부지깽이, 대파, 고추순, 취나물 등 총 6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 2종과 살충제 2종이다.
특히 근대에서는 저독성 살충제인 플루벤디아마이드가 잔류허용기준보다 59배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농수산물의 검사항목을 보다 더 확대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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