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음성군은 2018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23,633건, 37억 3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외국인에게 부과한 건수는 1,068건으로 법인·단체를 제외한 내국인 부과대비 4.9%에 해당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연세액 10만원 미만 및 연납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다시 교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고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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