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잘 지켜져야 한다

백소현 기자

2021-07-20 09:50:39




이철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잘 지켜져야 한다



[충청뉴스큐] 이철의원은 2007년12월31일 제정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를 잘 지킴으로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과도 이어진다고 도정질문과 상임위에서도 여러번 질의 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이조례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6항의 ‘도지사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각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이행여부는 착공후 매 1개월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특히이의원은 제1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시 전남업체 100분의70 이상 참여’에 대해서 조례대로 시행할 것을 도정질문과 상임위를 통해서 강력히 질의한 결과 전남도에서 현재 발주하는 100억이상의 공사는 공고문에 권장 하고 있으나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100억이상의 공사에는 적용이 되지않아 전남도 건설교통국 관계자와 회계과 담당자에게 재차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전남도에서 최근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녹동신항일반 및 모래부두축조공사 부터는 이 조례가 입찰공고문에 수요기관요청 사항으로 ‘전라남도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공고문에 적시되어 있으며 조달청 관계자로부터 차후 공사부터는 입찰공고문에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의원은 입찰공고문에 적용이 되지 않았어도 전남도가 계약당사자에게 조례대로 할수 있도록 권장 하고 22개 시군까지도 확대 적용해 전남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제5조 실태조사와 제6조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저가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를 수시로 단속해 실제로 전남에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군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 하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어야 하며 지금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전남도 관계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지역의 민원해결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발로뛰는 의원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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