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병 치료비, 미용비 등 지원

양승선 기자 2021-07-23 07:35:3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올해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청주시의 유기동물이 476마리 입양되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량을 2020년 138두에서 올해 485두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확대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12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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