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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시행

9월 1일부터 출산예정인 산모, 둘째아부터 소득 상관없이 확대

양승선 기자 2021-07-27 07:58:54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 9월 1일 이후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단축형’,‘연장형’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녀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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