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내포신도시, 녹지공간 내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공경미 기자 2021-07-28 09:36:54




내포신도시, 녹지공간 내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충청뉴스큐]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내 이륜차 불법운행에 칼을 빼고 나섰다.

28일 군은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로 신도시 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 보호를 위해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공간을 불법으로 점령해 운행하는 이륜차로 군은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최인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내포신도시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