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조례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3만원→5만원

서유열 기자 2021-08-03 07:38:45




당진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충청뉴스큐] 당진시보건소가 지난 달 30일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과태료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는 2012년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달 30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됐고 과태료 인상은 조례 공포 60일 이후인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가림막이 있는 버스정류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소 손미순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인상에 따른 시민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금연 안내판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