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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조기정착

김민주 기자 2018-12-17 16:51:49

 

연도별 전자신고 현황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수기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와 행정력 절감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전자신고를 추진하여 2018년 11월말 현재 전자신고율 61.9%를 달성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수기납부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과 은행납부 후 수납처리까지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렵고, 수기신고 집중으로 수납처리 등 행정력 낭비 요소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구시와 구·군이 전자신고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대구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구·군에서는 수기납부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히 수기납부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매월 20개 이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신고 방법을 시연하는 등 전자신고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2018년 11월말 현재 61.9%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위택스이용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납세자가 협업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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