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9.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불법영업 32개소 적발, 유흥시설·식당·카페 특별단속 연장 실시

부산시 특사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불법 영업 특별단속 2주 연장

김미숙 기자 2021-08-10 10:19:50




불법영업 32개소 적발, 유흥시설·식당·카페 특별단속 연장 실시



[충청뉴스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사경 특별단속반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등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며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주신 영업주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하루빨리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영업주 및 종사자 또한 개인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