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법리해석으로 촉발된 의회 업무보고 논란과 관련,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례의 합법성 여부나 법리해석의 문제를 떠나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법리해석으로 빚어진 정회 논란과 관련해 “현행 자치경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 애로에 대해 도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 했으나 본의와 달리 출석·답변 과정에 매끄럽게 소통되지 못하고 기관간 다툼으로 비치게 됐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전라북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입장’,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데 충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자칫 ‘소통 부재’로 보여질 수 있는 법리해석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제 막 출범한 자치경찰제도가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제든지 도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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