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씩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김인섭 기자 2021-08-17 08:05:13




울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씩 지급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자격 보유자로 8월 기준 4만 7,180명 정도이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오류자 등은 오는 9월에 추가로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구·군,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