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충청뉴스Q]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무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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