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1,9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시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또는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지 출장해 지가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열람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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