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한 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제1차 회의 후 총 14차례 회의 및 심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5개 분야를 선정,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와 같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8일 위원회는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6월 20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의 위원회 구성, 과제별 논의경과, 개선 권고문 등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이행계획은 백서로 상세히 기록하여 발간하고, 국회 등에 배포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