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추진

도, 일반가구 344만원…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1000만원까지 지원

양승선 기자 2021-08-31 18:31:08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추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월부터 1,680동에 66억 8,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