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도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광주 및 전남 장성군 일원에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한 성과 사업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지정됐으며 현재 장성군 소재 나노지구에 167개 기업이 입주했고 첨단3지구는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실시계획 수립 중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6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