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 단속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등 소유·이용 현황 집중 점검

오진헌 기자 2021-09-03 08:00:40




서산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 단속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농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는 등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이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농업 경영 용도 사용여부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 사용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농지 실태정보를 확보해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