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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양승선 기자 2021-09-03 08:15:41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9월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객,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9월 30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담당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훼손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불법 야영시설 등을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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