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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감면

양승선 기자 2021-09-06 09:11:58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관내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 요금 50% 일제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9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해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군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약 5억2천여만원의 수도 요금이 감면돼,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관공서 교육기관, 금융기관, 공기업, 군부대 등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내역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11월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세복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 지역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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