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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10년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이면 신청 가능

양승선 기자 2021-09-09 07:40:26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며 올해 시는 16개단지에 3억여 원을 지원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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