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5만5958건, 약100억6천3백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1-09-13 06:23:31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가 2021.6.1.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55,958건, 약 100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은 7월에 부과됐고 나머지 2기분이 당월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 감소 및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로 일부 필지의 세액이 다소 증가했다.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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