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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3억원 부과

전년대비 6억6000만원 증가,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

서용덕 기자 2021-09-17 08:15:29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381건에 123억95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6558건에 117억1600만원, 주택분이 2823건에 6억79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6000만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6.2%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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