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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 지급 결정

공경미 기자 2021-09-29 09:50:47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 지급 결정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지난 28일 먹거리 종합계획 출하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2차 보상금으로 농가 120곳에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 시행 중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하면서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도 36가지에서 50가지로 확대했다.

특히 2차 보상금부터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 차액 8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4차에 걸쳐 농가 182곳에 4,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난 4월 1차로 112곳에 2,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은 대전지역 공공 급식 로컬푸드 공급 협약 체결 등 판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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