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며 5명 중 1명은 주거 문제로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이에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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