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

서용덕 기자 2021-10-06 08:16:14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민박사업자의 의식 개선을 통한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185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기간 중 수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맹진영 농업정책과장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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