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충북 괴산군이 물가안정 취약시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군은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이달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물가대책반 편성을 통해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상거래 질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며,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물가조사도 진행된다.
특히, 점검기간에는 현장 위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소비촉진을 저해하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 불량계량기 사용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매점 매석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점검하며,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현지시정과 위생검사,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괴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계곡 등 행락지역을 집중 점검해 음식점·매점·숙박업소·피서용품 대여점 등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피서지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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