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2021년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신청접수

10월 14일까지 접수,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서유열 기자 2021-10-12 07:02:24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국제곡물가 지속 상승으로 사료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신청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사료구매 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허가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공무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및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의 경우 농가당 최대 6억원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와 마리당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과 지원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 상환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희망 농가에서는 기한 내 사료구매 계약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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